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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가이드

배송대행이란
신청서작성방법
물류센터 안내
통관절차 안내
관부가세 안내
수입금지품목 안내
반송절차 안내
폐기분할 안내
델라웨어(항공전용)(DE)
330 robinson lane
[개인사서함] Wilmington DE 19805
302-268-8066
뉴저지(항공전용)(NJ)
55 Triangle Blvd #B
[개인사서함] Carlstadt NJ 07072
201-535-8100
통관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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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련 법규와 정보들과 함께 복잡한 통관절차를 간단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목록통관이란?

관세청에서 지정하는 목록통관 가능품목일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목록통관이 진행됩니다.
수량 1개라도 목록통관 허용물품에서 제외된 품목이 있다면 일반통관 처리됩니다
이 경우 면제금액을 초과한다면 총 금액에 대한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해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샘플의 경우도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일 경우 해당 샘플 제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요청에 의해 지포스트 현지 물류센터에서 제거 가능)
목록통관 가능품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됩니다.
1. 관세법 제 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2. 가격, 품명, 수량 기재 부정확한 물품(과태료대상)
3. 상용, 재판매용으로 추정되는 물품
4. 통관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목록통관 불가 수입신고 전환건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의 제품이더라도 세관에서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어 과세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허위기재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일반통관이란?

수입신고 물품가액이 $100 초과 (미국발 $200초과) 제품
관세법 제 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원칙적 목록 배제 대상물품(비타민,건강보조식품,식품류,기능성 화장품 등)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

일반신고유형

P/L건: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 세관원 전산상으로 심사후 신고수리처리
서류제풀건: P/L건과 달리 운송장,인보이스,가격자료, 등 세관요청 서류 직접 제출 또는 전산제풀
물품검사건: 화물을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개봉하여 현품검사

합산과세 보상불가

고객님께서 동일한 수취인 이름으로 동일한 날짜에 1개이상의 해외배송상품이 국내 도착할 경우 배송신청 제품들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포스트를 통해 배송대행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관세청 합산과세 발생시, 해당 비용은 수취인 부담입니다.